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재료학회(Korean Society for Dental Materials)라 칭한다.
제2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장 제58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본 학회는 본부를 회장 소재지에 두고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목 적
제4조 본 학회는 치과재료 및 기계의 향상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은 평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평회원은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평생회원은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은 자로서 본 학회에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한 자로 한다.
제8조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9조 법인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의 의무
제10조 본 학회는 제2장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사항
2. 본 학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본 학회는 본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2.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조사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공보이사, 국제이사, 편집이사, 산학이사 등의 상임이사 11명 내외
3. 평이사 약간 명.
4. 감사 2명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회무를 통괄하며, 본 학회의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된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직을 대리한다.
제14조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독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상임이사는 평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 학술, 재무, 공보, 섭외, 국제, 연구, 조사, 기획, 편집, 산학 등의 업무를 각각 분장한다.
제16조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회무를 통괄하여 본회의 기획업무, 지부설치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 각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등).
제18조 각 이사는 총회 시 회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20조 본 학회에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1. 본 학회에 고문(약간 명) 및 명예회장(1명)을 두고 이는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신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21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 22 조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
다. 다만, 회칙개정 및 임원 불신임은 당해년도 정기총회 출석 이사 및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23조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 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일반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서류와 학술지 및 모든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25조 평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학회 운영 및 학회를 위한 건의를 할 수 있고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서적, 증명, 본 학회 사업의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26조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료도덕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동의로
징계 또는 제명된다.
제7장 재 정
제27조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3. 평생회비
4.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의 보조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28조 현금은 재무이사, 이사 및 임원 또는 학회 계좌를 통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사회의 관리하에 투
명하게 관리 보관한다.
제29조 본 학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30조 본 회칙은 발효일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01. 발효일 1966. 04. 09
02. 1966. 10. 22 개정
03. 1966. 11. 28 개정
04. 1967. 10. 27 개정
05. 1970. 11. 07 개정
06. 1971. 11. 09 개정
07. 1998. 04. 07 개정
08. 2010. 11. 19 개정
09. 2014. 02. 28 개정
10. 2014. 08. 22 개정
11. 2016. 12. 09 개정
12. 2017. 04. 28 개정
제3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