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치과재료학회(이하“학회”이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대한치과재료학회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자격, 구성 및 위촉)

 심사위원의 자격,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논문 심사 절차)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이 접수된 논문 1편당 주제 및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제출한다.
3. 일반적인 논문 심사 절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제4조 (논문 심사 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에 제시된 다음 평가기준을 따른다.

1. 연구 주제의 적용범위: 원고 내용의 학술지로서의 적합성
2. 논문 구성의 체계성: 원고 형식의 학술지 투고규정 적합성
3. 연구 주제의 가치: 논문 주체의 창의성, 논문 제목과 내용 일치,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4. 연구 내용의 완결성: 초록,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및 고찰 내용의 적합성 및 적절성
5. 논문의 객관적 평가: 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른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및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5조 (심사결과)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한다.

①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해도 좋음(또는 게재가능)”
②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 후 게재“
③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 후 재심”
④ 전면적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 “게재불가”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논문 등은 필자의 수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통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3.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해당 논문의게재불가를 판정한다.

4. 저자는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5. 만약,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2주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저자 회수로 간주한다. (단, 저자가 수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2주 추가 연장을 허가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2013년 7월 31일
개정: 2014년 2월 28일
개정: 2017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