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 11. 12
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종률 학술상 시상(이하‘시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학술상 시상은 매년 실시하며 대한치과재료학회 종합(추계)학술대회에 시상한다.
제3조(시상분야)
① 시상 분야는 치과재료학 분야로 한정한다.
② 학술상시상 인원은 대한치과재료학회 종합(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에서 1인을 선정한다.
제4조(심사)
학술상 시상 대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종률 학술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겸직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3 ~ 5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자)
① 지원자는 대한치과재료학회 종합(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신청자들 중에서 이종률 학술상을 신청한 자로 정한다.
② 지원자는 영어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영어로 답변해야 한다.
③ 지원자는 발표 당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인 자
2. 비전임교원 (박사후 연구원 및 연구교수)
3. 대학원 재학 및 수료 중인 자(대학원 휴학생, 학부생 및 치전원생 불가)
4. 대한치과재료학회 정회원
④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견을 따른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상자가 결정되면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시상)
이종률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된 자는 회장이 이를 시상한다.
제10조(업무관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는 대한치과재료학회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대한치과재료학회 학술이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규정개정)
규정개정은 대한치과재료학회 이사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1.11.1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일시 | 성함 | 소속 | 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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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 최영은 | 단국대학교 | 골조직 재생을 위한 다공성 산화물층에 따른 Ti 임플란트 스크류의 물리적 특성 및 세포간 상호작용 조사 |
2022년 11월 | 이민용 | 연세대학교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 농도에 따른 HA-TiO2 혼합 단일 및 복수 코팅층의 기계적 및 생물학적 성질 |
2021년 11월 | 류정현 | 연세대학교 | 45S5 생체활성유리/PLGA 복합 마이크로 섬유가 덮인 다공성 수산화인회석 지지체의 치조골 재생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