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이종률학술상

이종률학술상

  • 규정
  • 수상자

이종률 학술상 선정 규정

제정 2021. 11. 12
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종률 학술상 시상(이하‘시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학술상 시상은 매년 실시하며 대한치과재료학회 종합(추계)학술대회에 시상한다.

제3조(시상분야)

① 시상 분야는 치과재료학 분야로 한정한다.
② 학술상시상 인원은 대한치과재료학회 종합(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에서 1인을 선정한다.

제4조(심사)

학술상 시상 대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종률 학술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겸직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3 ~ 5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자)

① 지원자는 대한치과재료학회 종합(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신청자들 중에서 이종률 학술상을 신청한 자로 정한다.
② 지원자는 영어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영어로 답변해야 한다.
③ 지원자는 발표 당일 기준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인 자
2. 비전임교원 (박사후 연구원 및 연구교수)
3. 대학원 재학 및 수료 중인 자(대학원 휴학생, 학부생 및 치전원생 불가)
4. 대한치과재료학회 정회원

④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견을 따른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상자가 결정되면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시상)

이종률 학술상 수상자로 결정된 자는 회장이 이를 시상한다.

제10조(업무관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는 대한치과재료학회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대한치과재료학회 학술이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규정개정)

규정개정은 대한치과재료학회 이사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1.11.1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