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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대한치과재료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4장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와 관련하여 대한 치과재료학회지(이하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그리고 편집위원 10인 내외를 둔다.


제3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부회장단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위원 선정기준) 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 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는 본 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기본 업무

(1) 접수된 논문 연구윤리 및 투고규정 준수 여부

(2) 접수된 논문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

2. 학회지 질적 향상 사업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2) 회원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3. 학회지 질 관리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준비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평가 준비

4. 게제예정 논문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5조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논문 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 임원 및 이사는 자동적으로 논문 심사위원이 된다.

2.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5. 논문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소속 기관인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사전에 배제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2013년 7월 31일
개정: 2014년 2월 28일
개정: 2017년 3월 30일
개정: 2019년 3월 22일